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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9 2016고단5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 00:25 경 사천시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로 호송 중 옆 좌석에 동승한 위 E에게 “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양 미간 사이를 1회 때린 후 손가락으로 좌측 허벅지를 2회 세게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과 F이 제지하자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 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고 ,D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 고 위협을 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3:25 경 사천시 남 일로 37에 있는 사천 경찰서 수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서 전항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된 후 사건 담당자인 경사 G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 야. 못생긴 새끼. 이리 와서 수갑 좀 풀어 봐라. 내가 뭘 했는데 이러냐.

”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풀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젊은 새끼가 몇 살 되어 보이지도 않는데 건방지다.

D에서 못 보던 새끼인데 어디서 까부냐.

싸움도 못할 것처럼 생겼는데 자신 있으면 수갑 풀고 한판 붙자. 왜 겁나냐.

야 이 씨 발 놈 아. 내 손목에 자국이 나게 만들어서 너를 인권위에 쳐 박아 넣어 버리겠다.

내가 교도 소만 30번 정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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