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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71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선고 받아 2016.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6. 19. 17:09 경의 범행 피고인은 정신 지체,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9. 17:09 경 인천 남구 숙골로 24번 길 9 도화 역에서 사실은 서울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역사 2 층에 설치된 공중 전화기를 이용하여 코 레일 네트 웍스( 주)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 D에게 “ 서울역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고 하니 700억원 갖다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신고를 받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장, 경비과장, 서울역 파출소 순찰차, 형사 2 팀, 보안과 3명, 타격대 9명, 철도 경찰대 8명, 탐지 견 2두, 소방차 15대, 구급 차 1대, 소방 대원 62명, 218 연대 합동조사 팀 4명, 수도 방위 사령부 화생방 팀 8명, 서울역 직원 20명 등으로 하여금 서울역에 출동하여 주변 수색작업을 벌이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코 레일 네트 웍스( 주) 의 여객 운송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의 범죄 예방, 진압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6. 19. 21:20 경의 범행 피고인은 정신 지체,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9. 21:2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 여자 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용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코 레일 네트 웍스( 주)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 E에게 “ 오전 11시에 용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해 두었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신고를 받은 서울 용산 경찰서 형사 4 팀의 순찰차 4대, 타격대 11명, 경찰 특공대 13명, 탐지 견 4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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