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19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5.경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전문의 D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를 발견하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다음, 위 진료확인서의 환자 정보란을 피고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고쳐 기재하고, 병명란에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이는 급성 위염’, 발병일과 초진일란에 ‘2018년 3월 5일’, 통원란에 ‘2018년 3월 5일부터 3일간 가료’, 비고란에 ‘예비군 제출용’, 발행일란에 ‘2018년 3월 5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로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1동대 사무실에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D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동원명령ㆍ훈령명령을 받은 예비군은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ㆍ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동원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나, 동원ㆍ훈련을 연기할 때에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1동대 사무실에서, 동미참훈련(2차 보충)을 연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