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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46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동대 본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예비군 훈련이 연기된다는 사실을 알고 진료확인서의 진료일 등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여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9. 6.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의원’ 원장 F 명의로 진정하게 발급받은 2017. 9. 5.자 진료확인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후, 통원날짜 및 발행일을 “2017. 9. 6.”라고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E의원 원장 F 명의의 진료확인서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 39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예비군법위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어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B동대 본부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B동대 소속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와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원의 진술서

1. 예비군법위반고발, 각 예비군동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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