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1. 26.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가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사소견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사 C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2019. 11. 26.부터 2019. 11. 29.까지 4일간 있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목적으로 위 진료확인서 의사소견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통원일로부터 4일간 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가정의학과의원 의사 C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목적으로 2019. 11. 26. 19: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예비군사이트에 접속한 후, 2019. 11. 26.부터 2019. 11. 29.까지 예정된 4번의 예비군 훈련연기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진료확인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사 2읍대 소속 담당자로 하여금 위 문서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위 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다사2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1:06경 대구 달성군 F 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9. 11.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제8251부대 7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기본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7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어머니 H을 통해 같은 해 11. 4. 11:00경 위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제8251부대장의 고발장
3.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의사 소견 기재 관련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