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764,227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8. B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11. ‘B은 원고에게 197,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법원 2016가단6046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은 2011. 3. 15.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7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1. 3. 17.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1차98호, 2011. 4. 5. 확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26. 이 법원 2015카단605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청구채권 : 이 법원 2011가합4936호로 확정된 19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금액 : 347,580,000원)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2. 6. 청구금액을 416,764,227원(이 법원 2016가단6046호에 따른 청구금액 197,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8.부터 2017. 2. 5.까지의 원리금 합계)으로 하여 이 법원 2016타채36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2. 7. ‘이 법원 2015카단605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347,58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9,184,227원을 압류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으로 416,764,2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