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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6가합56194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422,2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500,200원, 원고 C에게 1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

)은 컴퓨터 프로그램인 ‘F' ‘G', 'H'(이하 위 프로그램들을 통틀어 ’I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 'J', 'K'(이하 위 2개의 프로그램들을 ’L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M‘, ’N‘(이하 위 프로그램들을 통틀어 ’O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3) 원고 C(이하 ‘원고 C’라고 한다

)는 금형, 기계, 제조산업 분야에서 설계, 모델링, 디자인 등을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P', ’Q', ’R', ’S', ’T'(이하 위 프로그램들을 통틀어 ’U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4) 피고 D은 남편인 피고 E과 함께 ‘V’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케이스 금형 및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피고 D의 형사처벌 순번 저작권자 컴퓨터프로그램명 무단복제수량 1 원고 A F 5 2 G 4 3 H 2 4 J 9 5 K 1 소계 21 6 원고 B M 4 7 N 5 소계 9 8 원고 C P 5 9 Q 10 10 R 5 11 S 10 12 T 10 소계 40 1) 한편, 피고들과 그 직원들은 2013. 5. 초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피고 D이 운영하던 V 사무실의 컴퓨터 11대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각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하였다. 2) 피고 D은 위와 같이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I, L, O 및 U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는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되어 2015.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정388호로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D은 위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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