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질병임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7.경 부산 연제구 소재 I한방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목부분관절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입원한 다음 2010. 3. 18.경 퇴원할 때까지 3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침, 뜸, 부황 등에 불과하고 수시로 외출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한화손배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4.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13,180,8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09. 8.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합계 57,673,1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21.경 위 I한방병원에서 결막의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한 다음 2010. 2. 5.경 퇴원할 때까지 4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항생제 투약 등에 불과하고 수시로 외출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