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3. 23.자 재고용 불가(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C 지역에서 300여명의 버스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버스회사이다.
나. 원고(D생)는 1996. 4.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년 11개월 동안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2. 28.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여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2017. 3. 2. 피고에게 촉탁직 재고용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를 한 다음 원고에게 같은 달 23.까지 별도의 개별적 통보가 없으면 불합격 처리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때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재고용 불가 결정’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오랜 기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현행 단체협약에서는 피고로 하여금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5년간 재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재고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에게 운전업무를 수행함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고용 불가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재고용 불가 결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로 인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결정일 다음날인 2017. 3. 24.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2018. 3. 23.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가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다만 원고가 2017. 8. 28.부터 개인택시 운행을 하여 소득을 얻었으므로 그때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