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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누781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8행의 ‘D’을 ‘H’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사용자는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2015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 제28조 제2항은 단지 위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때 소노사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2015년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이 개정된 취지는, 전단과 후단으로 되어 있는 문장 구조를 하나로 합치고 만 65세라는 정년 제한을 삭제하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이었지,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다. 2) 원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66조 제2항은 ‘심신의 장애가 없고 재직시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며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원고의 재량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였고, 소노사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사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거절은 적법하다. 4) 설령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이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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