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일자 불상 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1409호에 있는 피해자 D( 남, 47세) 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외국에서 보석을 수입, 가공하여 보석 매트를 만들어 팔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현재 외국에서 들여올 자재 비용이 부족하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보석 매트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해 주면 보석 매트 400개를 개 당 266,000원에 납품하여 주고 3년 간 삼성 메디칼이 생산하는 보석 찜 질기 및 보석 매트의 전국 총판권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보석 매트를 제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국 총판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 피고인이 지정한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금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법정 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보석 매트 단가 계산표, 각 물품 공급 및 거래 약정서, 영수증, 현금 보관 증, 이체 확인 증, F 통장 사본, J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석 매트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자재대금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어 피해자와 협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