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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15 2016가단49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표 기재 각 보석(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보석’이라 한다)을 같은 표 일자란 기재 해당일에 같은 표 매매대금란 기재 해당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석을 수령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6,3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며 한 달 후 지불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영수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사기나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석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 8,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석을 반환하겠으니 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까지 6,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6,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보석은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닌 개별 제작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특별한 사용가치 보다는 개인의 기호에 따른 장신구로 이용되는 특성상 이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보석의 미적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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