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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나3082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매매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 부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경북 울진군에 있는 D사의 신도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표 일자란 기재 해당일에 같은 표 기재 각 보석(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보석’이라 한다)을 같은 표 매매대금란 기재 해당금액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석을 수령한 후 그 매매대금 합계 8,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석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D사 주지인 E과 2016. 8. 30. 위 보석 매매대금의 반환 문제에 관하여 의논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6,3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며 한 달 후 지불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영수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석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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