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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1078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331,053원과 이에 대한 2013. 12. 13.부터 2014. 3.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 명의(‘D건축사 사무소 대표 C’)로 원고와 공사대금을 72,58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3. 12. 20.로 정하여 제주시 E 지상 주택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피고 C의 계좌로 2013. 10. 17. 20,000,000원, 2013. 10. 30. 10,000,000원, 2013. 11. 8. 10,000,000원, 2013. 11. 20. 10,000,000원, 2013. 12. 5. 10,000,000원, 2013. 12. 13. 10,000,000원 등 총 7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B은 준공예정일인 2013. 12. 20.까지 기성고율 46.38%, 33,668,947원 상당의 공사만을 수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 C은 자기 계좌에 입금된 위 70,000,000원 중 피고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전부를 2013. 12. 13.까지 피고 B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C: 갑 제1, 2, 갑 제3호증의 1~8,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나 제5호증, 을나 제7호증의 2, 3, 을나 제8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직접 또는 피고 C의 대리인 F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공사이행을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혹은 피고 C은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 B로 하여금 피고 C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 수령 공사대금 중 기성고 상당액 33,668,947원을 초과하는 36,331,053원(70,000,000원 - 33,668,947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사대금 수령일인 2013. 12. 13.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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