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인테리어 설계, 시공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8. 29.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D는 피고 B의 형으로서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8. 29.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1.경 피고 C, B과 사이에 서귀포시 E, F 지상에 빌라 8동을 신축하고, 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까지 설치하여 주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2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공사기간 2013. 3. 22.부터 2013. 10. 5.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공사금액의 3/1,000으로 정하여 도급주어 시공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는 시공자로 피고 C, B이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계약서 본문 중의 특약사항으로 제34조를 규정하는 외에 별첨 특약사항, [첨부] 내용을 추가로 첨부하였다.
제34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시공사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건축물 완성을(기능, 미, 구조 포함) 원칙으로 한다.
- 도면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도면에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증감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
단, 중요한 디자인 변경을 건축주가 요구할 경우 건축주의 부담으로 진행한다.
- 공사기성금은 감리자의 공정확인 후 지급하기로 한다.
- 건축물 벽 등 설치배관과 옥외정원 등 및 대문배관을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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