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라는 점술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4. 2. 중순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의 점술집을 찾아와 피해자의 점을 봐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수양딸로 삼고 도와주겠다며 자신을 의지하게 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수양아버지로 여기며 아버지로 불러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2. 04: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밤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22. 1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남자 친구와 오랜 시간 동안 통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4. 22. 19:40경 청주시에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점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쁜 기운이 있으니 자궁살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마른 대추를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아프다,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어깨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마른 대추 3개를 피해자의 성기 내에 강제로 집어넣은 다음 다시 위 대추를 빼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위까지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