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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19가단1676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직원인 E는 2018. 10. 31. 경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소지 인출 급식 선일자 수표인 별지 목록 기재 수표( 이하 ’ 이 사건 수표‘ 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8. 11. 1. E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 받고 18,000,000원에 할인하여 주었다.

E는 2018. 11. 13. 경 사망하였다( 이하 E를 ’ 망인‘ 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카 공 224호로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 최고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1. 이 사건 수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제권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는 2019. 5. 10.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가단 7126호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7.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소,

위 판결은 2019. 9.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D은 2019.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 26040호로 이 사건 수표 금 2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 을 1, 10-1부터 10-4, 12,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수표를 무권리 자인 망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선의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어떤 사유로 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 인출 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 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수표법 제 21조).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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