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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10,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자로 성명불상의 “E 실장”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전체 인출금액의 1.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와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E 실장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고, E 실장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 11. 무렵 불상지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탁금 800만 원을 1년 동안 맡기면 3,000만 원을 37.5% 이율에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대출업체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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