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6. 2. 15. 증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G과 H 사이의 자녀들이다.
G은 2007년 7월경, H은 2016. 2. 25. 각각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각 1/5의 상속지분 비율로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H과 원고 사이에 2016. 2. 15. ‘H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H은 2016. 2.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의 증여계약 이행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H의 사망 10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H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거나 H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원고와 H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므로,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상계한다.
판단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발생 여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