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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1147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1. 2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6. 11. 9. B에게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통지한 후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84329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7. 10. 19. B은 원고에게 9,815,367원 및 그 중 7,655,490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이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D, E, F, G, B을 둔 상태에서 2017. 1. 27. 사망하였고, 그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7.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7. 11. 24. 채권최고액을 18,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군자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안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제출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 B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B이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개인회생을 통해서라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고,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B이 2018. 6. 12.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3625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직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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