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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424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C이 2006. 7. 6. 상속인으로 D, E, F, G와 피고 B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2399호로 상속포기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 C의 단독상속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A과 연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금 채무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2015.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전소판결의 지연손해금비율 24%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비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2458 심판에 의해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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