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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다21748 판결
(심리불속행)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1나10314 (2014.02.06)

제목

(심리불속행)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소중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대상이고,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부분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사건

2014다2174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전BB 2. 백CC 3. 박DD 4.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1나10314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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