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첫째 줄의 “증인 L”을 “제1심 증인 L”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의
가. 1)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7쪽 여섯째 줄의 “원고들은”을 “가) 원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첫째 줄과 둘째 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의 성격이 할부금융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할부금융약정이 아닌 할부매매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2020. 4. 14. 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그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판매계약상의 물품잔대금채무는 소멸하였고, 원고 B의 경우 위 계약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정산하면 납품받은 물품에 비하여 물품대금을 11,454,43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은 별지 1 계약현황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물품판매계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 원고 B는 별지 2 계약현황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물품판매계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 원고 C은 별지 3 계약현황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물품판매계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각 구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판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초과지급된 위 11,454,4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