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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51718
추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026,488,950원및이에대하여2016. 3. 11.부터다갚는날까지 연 15%의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지엔케이하우징 사이의 공사계약 1) 피고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13. 4. 22. 주식회사 지엔케이하우징(이하 ‘지엔케이하우징’이라 한다

)에 송도 재미동포타운 모델하우스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2,845,7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25.까지로 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주었다.

2) 지엔케이하우징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1)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는 지엔케이하우징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등 32,860,82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3. 8. 14. 지엔케이하우징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미지급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2)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는 지엔케이하우징이 법인세 등 863,729,99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3. 9. 28. 지엔케이하우징 및 주식회사 지엔케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3) 위 삼성세무서는 지엔케이하우징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873,585,88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4. 2. 10. 지엔케이하우징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4 위 삼성세무서는 지엔케이하우징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80,685,71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4. 4. 2. 지엔케이하우징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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