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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0 2016나561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고,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의 가.항’ 부분을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9행 ‘인정된다. 그러나’ 부분 다음에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불성립 또는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참조)’를 덧붙인다.

[고쳐쓰는 부분]

가. 채무감면합의에 따른 채무소멸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 B과 웅동농협 사이에, 원고가 웅동농협에 1억 100만 원을 지급하면 B이 이 사건 판결금채무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면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고, 그 후 원고가 웅동농협에 1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무는 소멸하였다.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웅동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B은 2005. 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웅동농협에 1억 100만 원을 2005. 2. 17.까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판결금채무 중 나머지를 면제하여 주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2005. 2. 17.까지 웅동농협에 6,100만 원만 변제하였고, 이후 B으로부터 2005. 3. 31.까지 그 변제기간을 연장받았으나 연장된 기간까지도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③ B은 2005. 4. 6.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가 파기되었으니 9,200만 원을 20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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