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0.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6. 4. 2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09:00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집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20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거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집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0:00 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선반 위 바구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여성용 금 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01:16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2 층 10 번 토굴 방 내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2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