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20고단295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에서 이중 바닥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이중 바닥재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D를 운영하면서, 디자인권자인 H이 2009. 6. 2. 대한민국 특허청에 ‘이중 바닥재 스틸 판넬’의 I과 같은 형태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등록한 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J,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이중 바닥재 스틸 판넬’의 K과 같은 형태)로 디자인 등록하여(디자인 등록번호 L, 등록일 2010. 9. 3.) 이중 바닥재 제품(제품명 M)을 제작ㆍ판매해오던 중, 2018. 9. 14. 위 M 제품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가 확정되자, 그 무렵 이와 같은 등록 무효 사실을 피고인 B에게 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1.경 피고인 A에 위 M 제품을 중국에서 제조한 뒤 수입하여 판매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위 M 반제품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중국에서 생산한 M 제품을 수입하여 피고인 A 운영의 D 창고에 이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18. 9. 14. 위와 같이 M 제품 디자인의 등록 무효가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등록 무효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3.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총 838개의 M 제품을 N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판매 목적 보관 부분은 이를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보아 기소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4조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