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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9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용인시 처인구 C 201호 D 헬스클럽을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가 2012. 1.경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자 피고인이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헬스클럽의 비품 등을 보관하던 중 2013. 3.경 피고인이 F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2013. 3. 28.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G에게 위 헬스클럽을 4,700만 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권리공동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경매목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익명조합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금전만 투자하고 헬스클럽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형태의 동업계약이므로 이는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헬스클럽의 임대차계약을 피해자 E의 명의로 체결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동업계약 내용이 기재된 권리공동계약서에는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통상적인 동업계약으로 보이고, 달리 익명조합임을 추단할 만한 피해자의 경영개입을 배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헬스클럽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던 피고인이 주로 운영을 담당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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