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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99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헬스클럽의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바 없어 피고인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헬스클럽이 있던 건물에 대한 경매에 따른 부동산인도명령을 받고 이 사건 시설물을 처분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그 처분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중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자 2011. 1. 12. 당시 건물주인 E와 그 아들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헬스클럽 및 시설물을 모두 양도하되,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할 사람을 찾아 계약을 하면 권리금에서 밀린 월세 및 헬스기계 등 시설비(500만 원으로 평가)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갖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헬스클럽의 운영을 보조해 온 점, ② E나 피해자는 이 사건 헬스클럽을 인수한 후 그 대금을 확인하고 가져가는 등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J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시설물의 처분을 피해자 측에 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측은 이를 전혀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이 양수한 이 사건 시설물을 피고인이 처분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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