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19:3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 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피고인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는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가 먼 저랄 것도 없이 서로 달려들어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목격자인 E의 진술 또한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되고, 피해자는 자신의 공격행위를 인정하면서 함께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상, 정당 방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