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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2:55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마당에서 자신의 아들을 훈계하던 중, 이를 지켜 본 피해자 F( 여, 36세) 의 일행인 G가 피고인에게 “ 왜 아동 학대를 하냐

” 고 말하여 G 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 완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제출 서류 첨부)

1. 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과 목격자 H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상해 진단서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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