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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고, 2017.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3. 3.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C은 2016. 8. 22. 12:3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F’ 공장에 이르러 압류절차에 필요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C은 G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 승차 하여 열려 진 공장 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H과 사진을 찍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및 CD 영상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및 CD 영상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폭행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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