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1,823,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 의거하여 아래에 명기한 정상요금으로 영업을 하여, 계약체결일(2014. 5. 17.)부터 인계일(2014. 7. 1.)까지 이 사건 헬스장의 월매출액을 정산하고 2012. 6.ㆍ2013. 6.의 월평균매출액(56,000,000) 기준 이상 발생한 추가매출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
위 C항에 명기한 정상요금(헬스ㆍ골프ㆍGX회원권/헬스PT/골프레슨)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1. VIP(헬스 골프 GX) 골드(1년) 1,440,000/ VIP 실버(6개월) 1,020,000
2. 헬스 골드(1년) 780,000/ 헬스 실버(6개월) 540,000/ 헬스 브론즈(3개월) 330,000
3. GX(필라테스) 골드(1년) 960,000/ GX 실버(6개월) 660,000/ GX 브론즈(3개월) 390,000
4. 골프 골드(1년) 1,200,000/ 골프 실버(6개월) 780,000/ 골프 브론즈(3개월) 450,000
5. 골프레슨비/ 1개월(120,000), 2개월(240,000), 3개월(360,000)
6. PT레슨비/ 12회(60,000), 24회(1,100,000), 36회(1,500,000)
7. 헬스락카비 1개월(5,000), 골프락카비 1개월(10,000) * 월 단위로 할인행사/ 2014. 5. 골프 3개월 300,000, 레슨 3개월 150,000 * 기존회원 재등록시 10% 할인, 직원 지인 30% 할인, F점 30% 할인
7. 직원 인수인계 피고은 모든 근무자(정직원, 파트직원, 파트강사, 외주직원)에 대한 일체의 신상정보를 원고들에게 제공하며, 원고들은 근무직원에 대하여 내부적인 심사와 평가를 통하여 선별후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Led 설치 리스비용의 인계 이 사건 헬스장에 설치한 LED전구 리스료의 부담금(월 41만 원)은 2014. 7. 1.부터 32개월간 원고들이 부담한다.
나. 원고들은 2014.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을 인도받아 ‘G’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중 특약사항 제6의 B항에 따라 헬스PT(Personal Training) 레슨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