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67] 피고인은 2012. 8. 17.에 개인화물 용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군산에서 대구에 있는 ‘칠성시장’까지 운송할 화물이 있는 것처럼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같은 날 20: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E라는 사람인데, 내일 새벽 5시(05:00)에 멸치를 운송해야 하는데, 멸치를 운송하려면 보온덮개와 비닐이 필요하다. 내가 이미 구입해 두었으니, 그 대금 7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송을 의뢰할 화물도 없었고, 멸치운송에 필요한 보온덮개 등을 구입해 둔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멸치 운송에 필요한 보온덮개 및 비닐 대금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268] 피고인은 화물운반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운송할 화물이 있다고 말하여 군산으로 오게 한 다음 이튿날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고 헤어지면서 택시비를 빌려주면 운송비와 함께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7. 0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용달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군산에서 화물을 싣고 부산자갈치 시장으로 갈 일이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9:00경 익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군산시 J에 있는 K수협에 들러 내일 작업할 곳이라고 말한 다음, 군산시 L에 있는 M으로 피해자와 같이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은 이곳에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나는 지금 익산에 가 보아야 하는데 현금 2만 원만 빌려 달라. 내일 아침에 작업할 때 만나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