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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14 2012고정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직업 미상인 자로서 2010. 3. 29.경 군산시 오식도동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은 해삼을 잡는 배의 선주인데 앞으로 작업할 물량에 대해 모두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0. 3. 29.경 군산시 C이라는 상호의 가요

주점에서 110만 원 상당 술값의 대납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고,

3. 2010. 4. 3 12:4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목포해녀들이 군산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모자란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준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21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31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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