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는 싱가폴 소재 지멘스(SIEMENS PTE, LTD)로부터 745,000유로에 수입한 트러스트 무정전장치(Thruster UPS Po. No. 4001420469,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13패키지가 2012. 8. 31. 부산항에 도착하자, 2012. 9. 12. 비아이디씨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을 부산신항로지텍 창고에서 온산시 소재 신한기계 주식회사까지 운송할 것을 의뢰하였다.
나. 비아이디씨는 대양티엔티에스 주식회사에게, 대양티엔티에스는 피고 C(D)에게, 피고 C은 피고 B(E)에게,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동진운수(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순차로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 A은 2012. 9. 12. 지입차량인 F 11톤 카고트럭에 이 사건 화물 13패키지를 적재하고 부산 송정동 소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트럭 적재함의 화물 고정용 밴드가 끊어지면서 이 사건 화물 1패키지가 도로에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대우조선해양과 적하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한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4. 2. 19. 대우조선해양에게 보험금 162,644,9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5387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 A의 경우 화물이 트럭 적재함에서 도로로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하고, 우회전할 때 화물이 좌측으로 쏠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서행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 회사의 경우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각자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