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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1311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통운 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4. 1.까지, 보험한도액 사고당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한국통운 주식회사가 보험기간 중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 운송과정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화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한국통운 주식회사는 로젠택배 주식회사와 로젠택배 주식회사의 택배화물을 운송할 화물자동차를 주선하기로 하는 운송주선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현대티엘에스가 로젠택배 주식회사의 화물을 운송 또는 운송 주선하도록 주선하였다.

주식회사 현대티엘에스는 B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지입차주인 피고 A과 화물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트럭은 피고 주식회사 삼보상운(이하 ‘피고 삼보상운’이라고만 한다)에 지입되어 있었다.

다. 피고 A의 피용인인 C은 주식회사 현대티엘에스와 피고 A간의 위 화물운송 용역계약에 기하여 2013. 6. 19.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에 소재한 로젠택배 주식회사 중앙물류센터에서 주식회사 나들리테일 외 1085명 소유 택배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실은 뒤 경북 구미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50.1킬로미터 지점 달천 3교 도로상을 달리던 도중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이 사건 화물이 전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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