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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구합69480
공법선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2.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C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 24. “C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하수처리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D,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위 공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1. 공법선정 집행계획

가. 제안명 : C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다. 기술제안 대상시설 사업위치 : 경기도 광주시 E 일원 기술제안범위 : C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공법 금회 시설용량 12,000㎥/일, 기존시설 20,000㎥/일

2. 참가자격

가. 국내 하폐수 처리분야에서 환경신기술(지정 또는 검증) 또는 특허 보유업체로 동 공법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으며, 광주시와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자 또는 업체

나. 국내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 4,000㎥/일(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필) 이상의 정상 가동실적을 보유한 업체 정상가동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공고일 최근 1년) 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 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정상가동실적 제출기간(최근 1년) 실적은 “2016년 01월 ~ 2016년 12월”로 규정함. 다.

기술제안 공고일 기준 상기 가, 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으로 기한 내 기 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4. 기타 유의사항

바.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시 공법선정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차순위 업체의 공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아. 금회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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