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성동구 AH 일대 100,65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였다가 분양계약 기간 내에 원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분양신청을 하고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결국 현금청산자가 될 때까지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므로, 현금청산자가 될 때까지 원고가 사용한 총 사업비 중 자신들의 종전 자산 평가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원고 조합의 지위 및 이 사건 부담금 청구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은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일정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도시정비법 제16조),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 당시 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에 관한 지상권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므로(도시정비법 제19조)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조합원이 되며,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도시정비법 제27조), 조합은 '재개발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등(도시정비법 제18조), 사업의 공공성에 기인한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