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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나448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신의칙 위반에 대한 주장을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

피고는 분양신청을 한 후 원고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재건축사업정비조합 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이라고 합니다)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2017. 11. 14.부터 현재까지 표준정관과 정관을 위반하여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반된 행위이다.

살피건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0015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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