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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7. 26. 선고 2018구합1382 판결
부친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제목

부친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이 사건 금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친의 부탁으로 단순히 고액의 수표를 소액의 수표로 교환하기 위해 수취한 것이라거나, 부친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8구합1382 증여세 부과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31.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95,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박BB 2012. 9. 26. OO OOO구 O동 산 OOO 임야 1,190㎡를 양CC에게 93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2. 10. 26. 피고에게 위 임야의 취득가액을1,281,992,032원으로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364,344,232원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2014. 3.경 OO O구 OO동 O가 OO-OO 토지 외 7필지 부동산을 460,000,000원에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서 박BB의 2012. 9. 26. 자 부동산 양도분에 대하여 취득가액 과다신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219,466,7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4. 3. 자 부동산 양도분에 대하여는 무신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61,982,6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박AA은 위와 같이 납부 고지된 양도소득세 합계 281,449,4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박BB에 대한 체납처분 조사결과, 박BB이 2013. 1. 25. 원고에게 24,7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발행인)를 교부하였고, 2014. 11. 20. 원고의 계좌(△△은행 1)로 88,3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8. 31. 원고에게 박BB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위 현금 113,000,000원(= 수표금 24,700,000원 + 계좌송금 88,3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가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원고가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사유 및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질문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5. 12.경 박BB이 위 각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친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2017. 4. 6. 원고에게 증여세 8,195,0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7. 6. '원고는 부친인 박BB과 상환기간 약정 없이 박BB이 금전이 필요한 시기에 대여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5. 9. 23. 40,000,000원을, 2012. 1. 2. DD대부로부터 차용한 49,67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은 박BB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상환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8.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2017.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 중 수표금 24,700,000원은 부친 박BB의 심부름으로 소액으로 교환한 것일 뿐이고, 현금 88,300,000원은 원고가 2001. 5. 11.부터 2008. 6. 2.까지 총 23회에 걸쳐 박BB에게 대여한 146,090,000원과 DD대부로부터 2012. 1. 2. 차용하여 다시 박BB에게 대여한 49,670,000원 합계 195,760,000원 및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로 상환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부친 박BB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2013. 1. 25. 24,700,000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발행인)를, 2014. 11. 20.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88,300,000원 합계 113,000,000원을 각 수취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부친 박BB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송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부친 박BB 명의의 은행계좌(△△은행 2, △△은행 3)로 2001. 5. 11. 70,000,000원, 2005. 9. 23.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01. 5. 11.부터 2008. 6. 2.까지 총 23회에 걸쳐 450,000원 내지 70,000,000원 등 합계 146,09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부친 박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2. 1. 2. 49,67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발행인)가 포함된 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③ 대부업체인 DD대부를 운영하는 송EE이 원고와 사이에서 대부업자 DD대부, 채무자 원고, 대부금액 50,000,000원, 이율 월 3%(연체 이율 월 3.25%), 계약일자(대부일자) 2012. 1. 2.로 기재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④ 송EE이 2012. 1. 2. 인척인 신FF의 명의로 49,67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발행인)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증인 송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부친 박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친 박BB의 부탁으로 원고가 단순히 고액의 수표를 소액의 수표로 교환하기 위해 수취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부친 박BB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부친 박BB은 1989. 3. 10.부터 GGG안경이라는 상호의 안경점을 운영하다가 2001. 6. 29.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다음 아들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가 2001. 7. 1.부터 안경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박BB은 OO구의회 의원으로서 당선되어 OO구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양도소득세 대상 부동산 등을 비롯하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부친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 수입금액이 최저 23,321,000원에서 최고 88,780,000원 정도,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은 최저 22,000원에서 최고 572,000원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에게 부동산을 비롯한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원고와 부친 박BB의 가족관계, 당시 경제력이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부친 박BB이 원고로부터 7년에 걸쳐 450,000원을 비롯하여 1,000,000원 미만의 소액을 포함하여 23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처럼 부자지간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각 송금내역 외에는 원고가 박BB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더욱이 원고는 박B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 등이 대여 원금 및 이자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내용으로 이자 약정이 있었던 것인지, 변제기 등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3) 원고가 부친 박BB에서 23회에 걸쳐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46,090,000원의 대여 시기는 2001. 5. 11.부터 2008. 6. 2.까지인 반면, 원고가 부친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취한 것은 박BB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2013. 1. 25.과 2014. 11. 20.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시기와는 4년 내지 13년 이상의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적지 않은 위 금원에 대하여 아무리 부자관계라 할지라도 위 기간 동안에 이자나 원금에 대한 변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부친 박BB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원리금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4) 원고는 2012. 1. 2. 대부업체인 DD대부로부터 49,67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부친 박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위 대부업체를 운영한 송EE은 ○○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박BB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 주게 되었는데, 당시 박BB이 자신의 아들인 원고를 보낼 테니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들에게 돈을 주라고 해서 원고와 대부계약서만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고, 원고는 박BB의 심부름으로 원고 명의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송EE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박BB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실제 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부친 박BB에게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5) 결국 원고는 부친 박BB과 사이에서 오랫동안 계좌를 통해서 송금하거나 송금 받은 금융거래 모두를 대여금이나 이에 대한 상환금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곧바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친 박BB의 요청, 안경점 운영 등을 위한 사업상 필요, 가족들 사이의 소소한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와 부친 박BB 사이에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오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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