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2001. 10.경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월산지방산업단지 6블럭에 연구소 및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때부터 위 공장에서 무정전 판넬 및 난연 전도성 판넬 등을 생산했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개발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59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2006. 10. 13. 건설교통부 고시 제1006-418호
다. 사업시행자 : 피고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1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보상대상 및 손실보상금 가) 보상대상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36 지상 별지 보상내역 기재 순번 1 내지 53의 물건 일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하고, 그 중 순번 1번부터 23번까지는 ‘이 사건 지장물’, 24번부터 53번까지는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한다), 포도나무 등 수목 9종 및 조경석 1식 나)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내역 수용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원{보상금 총액은 2,793,683,000원(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액 및 영업손실보상액 합계 2,782,328,000원 수목 및 조경석의 보상액 11,355,000원)이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수목 및 조경석의 보상액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에 한하여 살피기로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2. 2. 13. 3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재결내용 : 별지 보상내역 이의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이 보상금을 결정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