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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 등과 함께 근로자들이 국토 교통부가 시행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업무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4. 3. 1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 강원도 홍천군 F 아파트 제 1동 906호( 면적 84.87㎡ )를 보증금 8,500만 원, 계약금 850만 원, 잔 금 76,500,000원, 계약 일자 2014. 3. 23.부터 2016. 3.22.까지 24개월, 임대인 A, 임차인 C’ 로 기재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C는 2014. 3. 17. 경 춘천시에 있는 우리은행 춘천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5,95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가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전세 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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