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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27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20. 3. 2.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바, 병역의무를 해태한 피고인의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대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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