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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7나624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 12행의 ‘(관련 사건인 2016가단218903호 사건의 증인 F 증언을 포함)’을 삭제하고, 제7면 제7행의 ‘위 증인 F의 증언, 녹취록’을 ‘내용의 증인신문조서 사본(을 제3호증)’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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