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7나624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 3행의 ‘(관련 사건인 2016가단218903호 사건의 증인 D 증언을 포함)’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3행의 ‘(특히 녹취록 제4 내지 9면 참조)’ 부분을 [특히 증인신문조서 사본(을 제3호증) 제4 내지 9면 참조]‘로, 같은 면 제19행의 ’녹취록 제12면 참조‘ 부분을 ’증인신문조서 사본(을 제3호증) 제12면 참조'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