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2가합3249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남AAAAA
변론종결
2013. 4. 30.
판결선고
2013. 5. 28.
주문
1. 가. 피고와 한BB 사이의 2010. 1. 11.자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한BB에 대한 조세채권
1) 한BB은 인천 남동구 OOO 대 1014㎡' 같은 동 000 대 735㎡, 같은 동 00000 전 56㎡, 같은 동 0000 답 324㎡의 지분 324분의 0000, 같은 동 0000 답 1,061㎡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09. 12. 22., 2009. 12. 29.,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 취득 방식으로 수용함에 따라 2009. 12. 30.,2009. 12.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원고 산하 인천세무서장은 한OO에께, 2010. 5.경 귀속연도 2009년, 납부기한 2010. 5. 31.,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2012. 3.경 귀속연도 2009년,납부기한 2012. 3. 31.,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각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한BB은 2010. 1. 11.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0000)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의 남편인 피고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0000)로 00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다. 한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지급행위일인 2010. 1. 11. 당시 한BB은 적극재산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000원의 예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같은 날 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000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위 예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변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인천광역시에 협의 취득 방식으로 수용되어 인천광역시 가 2010. 1. 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인 만수중앙신용협동조합 등에게 그 수용보장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한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일인 2010. 1. 11. 후에 한BB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을 알고 수용보상금 사용내역에 관한 조사를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2010. 1. 8. 또는 2010. 1. 11.경에 취소원인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천광역시가 2010. 1. 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인 OO중앙신용협동조합 등에게 그 수용보장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0. 1. 8. 또는 2010. 1. 11.경 이 사건 지급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이 사건 지급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한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2호), 납세의무자에게 그 세액 등을 결정하여 고지한 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BB의 이 사건 지급행위가 있었던 2010. 1. 11. 이전인 2009. 12. 22., 2009. 12. 29.,에 인천광역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한BB으로부터 협의 취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였고,원고 산하 인천세무서장이 2010. 5.경 및 2012. 3.경 한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 으로써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000원 + 000원) 채권은 이 사건 지 급행 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한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 되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합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위 000원이 입금된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 (00000)는 한BB이 피고 명의로 개설하여 한BB의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한 계좌여서,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가 한BB이 관리하던 것이어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위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가 피고의 명의로 개설된 점에 비추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000원을 한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지급행위일인 2010. 1. 11. 당시 한BB은 적극재산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0000원의 예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같은 날 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0000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위 예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한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 급행위는 한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는 증여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한BB은 위와 같은 증여가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볼 것 이며,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한BB과 피고 사이의 2010. 1. 11.자 증여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l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