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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6노16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최근 취업한 점,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뒤집고 500cc 호프 잔을 던진 것은 중히 처벌 받아 마땅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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