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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5 2016고단1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산동사거리 앞 도로를 천안시 쪽에서 아산시 탕정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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