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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556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하던 중 2015. 8. 25.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77 소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이하 ‘검문소’라 한다)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경찰관 G이 발사한 총에 흉부관통총창을 입고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은 망인의 여동생, 원고 D은 망인의 외할머니, 원고 E은 망인의 친할머니이다.

다. 망인은 사망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 라.

원고

A은 유족들을 대표하여 2015. 9. 2. 서울북부국가보훈지청으로부터 사망급여금 113,867,67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 매달 약 120만 원의 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 등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할 뿐, 그 가족들이 입은 별개의 손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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